협회소개

지회세칙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정관/ 세칙

전 문


본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지회는 지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회원간의 친목, 자질과 품위를 향상하며, 후진 양성 등 활동을 목적으로 본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중앙회(이하"중앙회"라 칭한다)정관의 사업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세부조항을 첨부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 본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지회(이하"지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 전통기술의 개발 및 기술 보급, 교환, 연구, 발표, 세미나, 발간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해외 연수, 기술 교류 기회를 확대하여 "제과기술의 세계화"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제과기술 향상에 이바지하고 제과기술과 장인정신을 후진에게 전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설립조건, 소제 및 지회의 수)

1. 지회는 최소회원이 15명 이상으로 하고 회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지회는 행정구역상 도, 광역시를 기준으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지회 회원 기준은 지회 운영상 100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할 시 분회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지회 사무소는 각 지역의 대표 도시에 소재를 두며 지회의 수는 중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로 정한다.

 


제 2장 사업

 

제 4조 (사업) : 지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지회의 발전을 위한 사항

2.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

3. 회원의 표창 및 친목에 관한사항

4. 제과.제빵 교육 또는 세미나에 관한 사항

5. 회원 상호간 애사 또는 경사시 상부상조 및 보좌사업

6. 중앙회 정관 제5조(사업의 종류)에 의한 사업

7. 기타 지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3장 회원

 

제 5조 (자격) : 지회의 회원은 제과기능장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중앙회에 입회 한 사람으로 지회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 된 회원으로 한다.

제 6조 (가입 및 구성) :

1. 제5조에 의하여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는 지회 사업목적에 동의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지회에 가입이 되며 지회소속의 회원이 된다.

2. 이 지회의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는 중앙회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제 7조 (권리) : 회원은 다음 각 회의 권리를 가진다.

1. 회원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지회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지회의 운영에 관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 요구할 권리

5. 직접 선출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

6. 중앙회사업에 의한 저작권, 상표등록 등 사용 할 수 있는 권리

7. 중앙회 및 지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알 권리

8. 회원간에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해 진정과 조정을 중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9. 중앙회 사무국에 각종 서류증명서 및 추천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10. 회원의 표창에 대해 추천과 상신 할 수 있으며 기타 회원 권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구 할 수 있다.

제 8조 (의무) : 회원은 각호의 의무가 있다.

1. 지회의 세칙을 준수한다.

2. 지회에 필요한 기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3. 지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4. 회원은 중앙회 정관 제 34조(재원조달)에 의한 회비, 가입금 및 기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 9조 (표창 및 진계) : 지회는 아래의 각 항과 포상규정에 의하여 공적이 있는 회원은 표창하고 비리가 있는 회원은 징계한다.

<징계>

1.제명

   1) 지회세칙 제 8조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2) 연속 3회이상 불참석 또는 연속 3회이상 회비 미납 되었을 때

   3) 중앙회와 지회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었을 때

   4) 본인의 사망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를 요구 하였을 경우

   5) 회원에게 모욕이 되는 행위나 중앙회의 사업과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회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6) 위의 사항에 해당하거나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생할 시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응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징계 또는 제명 처분한다.

2.정지

   1) 해외파견 근무 또는 장기간 해외 체류를 할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은 한시적으로 정지한다.

   2) 파산, 지병, 천재지변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격정지를 요청할 경우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3) 본회 사업을 방해하고 본회의 권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자로서 경중에 따라 기한을 정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단,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회비납부의 의무를 비롯하여 모든 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갖지 않는다.

<표창>

1. 공로상 : 사업목적 달성 또는 업무집행 중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

2. 표창장 : 사업에 적극 협조하거나 타 회원의 귀감이 되는 회원

3. 감사장 : 사업에 부분적으로 협조를 한 회원

4. 지회장패 : 지회의 사업과 업무에 협조한 사실이 지대한 회원

- 위 항의 표창은 중앙회 총회 또는 지회 총회를 통하여 수여한다.

 


제 4장 기관


제 10조 (정기총회) :

1. 매년 회기마감 월 중에 일자를 정해 개최하며 부득이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

2. 정기총회는 지회의 최종적 의결기구로써 회원전원으로 구성한다.

3. 중앙회에 정기총회 개최 전 보고와 개최후의 사항을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조 (임시총회) :

1. 지회장이 요구할 때 구성된다.

2. 회원 1/ 3 이상이 요구할 때 감사가 회의를 소짙활 수 있다.

3. 감사가 중요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발견 하였을 때.

제 12조 (총회의 기능) :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세칙의 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승인에 관한 사항

5. 월례회에서 상정 된 의안 심의 및 승인(추인)에 관한사항

6. 기금조성, 기금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8. 감사보고 및 해산에 관한 사항

9. 중앙회에 보고 또는 상정할 의안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3조 (총회소집절차) : 총회소집은 회의 15 일전에 회의목적 사항과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홈페이지 공지, 휴대폰 문자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14조 (지회장의 정기총회 준비)

1 . 지회장은 정기총회 15 일전에 사업보고서, 경과보고,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 또는 사무장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2. 지회장은 감사에게 총회 15 일전에 수지결산서를 제시하고 감사는 이를 검토한 후 감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하여 회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사는 언제든지 회계장부 및 기타 서류를 열람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지회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4. 지회장은 각 종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2명의 이사를 선정해 서명 날인 후 사무장에게 보관케 한다.

제 15조 (이사회 및 월례회)

(지회 이사회)

1. 지회 이사회의 기능 : 지회 이사회의 결의된 사항은 월례회 업무에 반영되며, 회계, 회무 전반에 의결권을 가진다. 또한 의결 사항을 총회에 상정하여 추인을 받을 수 있다.

   1) 회의 사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제출 할 안건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의안 심의

   6) 기타 회의 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고 정족수에서는 제외되며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제한한다.

(이사회 소집)

1. 지회 이사회는 회의 5일 전에 이사들에 통지하고 격월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 1/3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월례회)

1. 구성 : 지회의 회원으로서 구성한다.

2. 월례회의 기능 : 월례회는 아래의 사항으로 매월 또는 격월 개최한다.

   1)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2) 회원 간의 친목 도모에 관한 사항

   3) 각 분과별 승인 사업에 대한 집행에 관한 사항

   4) 회비 부과와 납입에 관한 의무 사항

   5) 회원 역량강화 사업

   6) 지역 사회와의 연계 사업 및 봉사 활동

   7) 기타 회무 및 회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익 사업 개발

제 16조 (정족수)

1. 각종회의는 재적회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1/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하며 가, 부가 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임원의 해임 청구시 재적회원 1/2 이상의 출석에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참회원이 서면으로 위임을 했을 경우 출석 및 표결의 결과로 인정한다.

제 17조 (의결권의 제한) : 총회 및 월례회의 의결에 있어서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결권올 행사하지 못한다

1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임원

 

제 18조 (임원) :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 1명

2. 감    사 : 1명

3. 이    사 : 1명

4. 부지회장 : 1명

5. 사무장 : 1명

6. 재    무 : 1명

7. 서    기 : 1명

8. 편집위원 : 1명

제 19조 (임원의 선출) : 회장 및 감사는 선출직 임원으로서 총회에서 회원의 신임을 얻어 선출되며 부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20조 (임원 선출 요건과 방법) : 중앙회 정관 제 12 조 (임원 선출 요건과 방법)에 의한다 .

제 21조 (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설치)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은 필요 시 부지회장등 각 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22조 (임원 직무)

1. 지회장 : 중앙회 당연직 이사이며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일체를 총괄하며 회의진행시 의장이 된다 .

2. 감    사 : 업무 및 회무를 감사하고 감사 내용을 회원에게 보고한다.

3. 이    사 : 중앙회 이사회에 참석하며 지회를 원활이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4. 부지회장 :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유고 시 회장 직무를 대리한다.

5. 사무장 : 지회의 발전을 위해서 회원의 친목 사업, 회의 운영, 회의 사업, 회의록 등을 작성 관리한다.

6. 재   무 : 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

7. 서   기 :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전회 회의 내용을 보고 한다.

8. 편집위원 : 계간지 발행에 필요한 제품 선정 및 지회 소식 등을 중앙회 보고한다.

제 23조 (임원의 보선)

1 .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지회장은 30일 안으로 새로운 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2. 재선 또는 보선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는 전임자가 그 직무를 계속 담당한다.

3. 불신임에 의하여 회원 과반수이상 연서로서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 해임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회장은 15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지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4. 전 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회장 또는 감사는 당해 임원에게 개선사유를 5일전에 통지하고 총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위 항이 전개 된 경우에는 중앙회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24조 (유급직원) : 원활하게 회의 운영하기 위해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1. 직원의 임용은 본 규정에 의하여 전형을 거친 다음 지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2. 직원을 신규 채용 할 경우에는 다음 같이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력서, 신원증명서, 사진,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기타 자격증사본 등)

제 25조 (직원채용 불가 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으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18세 미만으로 미성년자.

4.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5. 법정에서 금고이상 형을 받은 자.

 


제 6장 재정

 

제 26조 (재정에 관한 사항) :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및 지원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는 중앙회에서 정한 금액을 재무에게 납부한다.

2. 본회의 가입금 및 회비의 금액은 중앙회 총회에서 결의한다.

3. 지회의 회비 중 총회에서 정해진 일정 금액을 중앙회에 납부한다.

4. 전 항에 의거 징수한 입회금, 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수입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 27조 (회기년도) : 지회의 회기년도는 정기총회에서 차년 정기총회 일로 한다.

제 28조 (특별회계) : 지회의 특별 기획사업 또는 회원의 애사 및 경사 등의 경비에 대해 특별회계로서 운영 할 수 있다.

제 29조 (재정관리) : 총회에서 선임된 재무가 재정을 관리하며 최종적 책임은 지회장에게 있다.

제 30조 (지출) : 본회의 제반 경비는 자산으로 지출하며 이때 지회장의 재가를 얻어 재무가 집행한다.

1. 지출내역 중 필수기록사항은 지출자, 장소, 내역, 금액 등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본회 임원 및 재무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의 유용을 못한다 .

3. 현금은 지회장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통장은 재무가 보관하며 운영상 필요한 현금을 재무가 최소한도의 금액을 보유한다 .

제 31조 (결산)

1. 지회장은 결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 15일 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2. 감사는 감사결과를 의견서로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 후 총회 근거서류에 첨부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결산한다.

3. 결산에 필요한 서류

   가. 수입내역서

   나. 기타 수입내역서

   다. 지출내역서

   라. 지출전표 및 증빙서류

   마. 회비와 사업 예산서 내역

   바. 은행통장과 인감

   사. 예산과 집행 비교표

   아. 차년도 사업예산서

   자. 세칙 제 14조 1 항의 서류(사업보고서, 경과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4. 3 항의 각 호에는 순서대로 담당과 재무, 지회장의 서명날인이 있어야만 서류로서 인정한다.

제 32조 (감사)

1. 감사는 정기총회 15 일전에 지회장으로부터 각 서류를 받아 정기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2.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회장에게 각 서류를 청구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중요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회장에게 각 서류를 청구하여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제 33조 (상조회)

1. 애사시 사단법인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조기를 설치하고 100,000원을 부모, 장인, 장모를 대상으로 4회 보좌한다.

2. 공적이 많은 회원이 타계하였을 경우 세칙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제과기능장협회의 협회장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다.

3.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은 100.000원을 보좌하고 부모는 회갑, 칠순, 팔순 중 1 회만 지급한다.

4. 개업시에 화환(10 만원 상당)을 보낸다.

5. 애사 및 경사의 보좌금액을 지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보좌할 수 있다.

 


제 7장 해산 및 청산

 

제 34조(정관변경) :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 후 중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35 조(법인의 해산) : 이 지회법인의 해산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며, 재적회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체 없이 중앙회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총회의 결의

2. 파산

3. 중앙회 승인 취소

제 36 조(청산) :

1. 이 지회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회원 전체가 청산인이 된다.

2. 청산 후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중앙회에 기증한다.

제37 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과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 이 법인의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22년 4월 21일)

제 2조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중앙회 이사회에서 제정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고 종전부터 시행하는 세칙은 새로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제 3조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 이 법인의 설립당시의 재산목록은 표 1과 같다

제 4조  정관 및 세칙의 저촉 : 본 세칙에 저촉되는 규정 및 결의사항은 자연적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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