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
우수숙련기술자
우수숙련기술자
신청안내
자격명 : 우수숙련기술자
영문명 : Master Craftsman Confectionary Making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실시기관 홈페이지(마이스터넷)
https://meister.hrdkorea.or.kr
실시기관 홈페이지(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장려법 제 10조 규정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한
숙련기술자를 선정·우대하여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
1. 대상분야
37개 분야 97개 직종분야별 직종설명 안내
2. 신청자격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상기 37개 분야 97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7년 이상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신청기간 : 매년 공고에 정해진 기간(연1회)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매년 4월30일까지 주요일간지, 인터넷등에 공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
4. 선정인원 :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100명 이내)
5. 선정방법
신청자 전체 중에서 서류 및 면접 결과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6. 서류 심사기준[우수숙련기술자 선정 서류 심사내용]
숙련기술보유정도(기능경기대회 입상 여부, 국가기술자격취득 등)
기술개발․업무개선 실적(신청 직종 개선실적 등)
수상실적(우수숙련기술과 관련한 사내․외 개인 수상실적)
사회봉사 및 대외활동 실적
7. 선정공고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주요일간지, 인터넷 등에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
- 마이스터넷 (http://meister.hrdkorea.or.kr) 알림/서식→“공지사항”
공고 > 신청/접수 > 서류검토 > 면접 > 선정/시상
우수숙련기술자 증서 수여(고용노동부장관 명의)
일시장려금(200만원) 지급
동일연도에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이 2인 이상이고 선정 다음 1년간 자격상실자가 없는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선정 후 7년 이내에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입학한 경우 소저의 입학지원금 지급(예산범위내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