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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대한민국명장

대한민국명장

신청안내

자격명 : 대한민국명장

영문명 : Master Craftsman Confectionary Making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실시기관 홈페이지(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http://www.hrdkorea.or.kr


대한민국명장


대한민국명장이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지칭하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37개 분야 97개 직종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선정된 기능인을 말한다 


대한민국명장 모집공고

- 매년 공고에 정해진 기간 (연 1회) 


신청방법

1. 대상분야 : 37개 분야 97개 직종분야별 직종설명 안내


2. 신청자격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숙련기술의 보유정도가 높은 자

      ②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③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④ 신청 직종의 산업화 및 현대화 실적이 우수한 자(공예분야에 한함)


3. 추천기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

      ① 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직종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중소기업청장(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4개) 방문 및 우편 접수 


5. 선정인원 :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 (통상 35명 이내) 


6. 직종별 신청자 중에서 서류검토 결과에 따라 현장실사를 거쳐 면접을 통해 “대한민국명장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7. 선정공고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주요일간지, 인터넷 등에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
- 마이스터넷 (http://meister.hrdkorea.or.kr) 알림/서식→“공지사항”


심의 및 사업진행절차
공고  >  신청/접수   신청서류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  현장실사  >  국민의견 수렴  >  면접심사  >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선정 및 발표
우대사항

- 대한민국명장 증서, 휘장 및 명패 수여

- 일시장려금 2,000만원 지급

- 선정 후 동일직종 계속 종사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년1회)

- 국외 선진국 산업시찰 기회 부여

- 3년간 근로감독면제(1인 이상 선정되고 다음연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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