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
대한민국명장
대한민국명장
신청안내
자격명 : 대한민국명장
영문명 : Master Craftsman Confectionary Making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실시기관 홈페이지(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민국명장
대한민국명장이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지칭하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37개 분야 97개 직종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선정된 기능인을 말한다
- 매년 공고에 정해진 기간 (연 1회)
1. 대상분야 : 37개 분야 97개 직종분야별 직종설명 안내
2. 신청자격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숙련기술의 보유정도가 높은 자
②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③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④ 신청 직종의 산업화 및 현대화 실적이 우수한 자(공예분야에 한함)
3. 추천기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
① 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직종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중소기업청장(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4개) 방문 및 우편 접수
5. 선정인원 :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 (통상 35명 이내)
6. 직종별 신청자 중에서 서류검토 결과에 따라 현장실사를 거쳐 면접을 통해 “대한민국명장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7. 선정공고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주요일간지, 인터넷 등에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
- 마이스터넷 (http://meister.hrdkorea.or.kr) 알림/서식→“공지사항”
- 대한민국명장 증서, 휘장 및 명패 수여
- 일시장려금 2,000만원 지급
- 선정 후 동일직종 계속 종사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년1회)
- 국외 선진국 산업시찰 기회 부여
- 3년간 근로감독면제(1인 이상 선정되고 다음연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