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
산업현장교수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신청안내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산업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우수기술·기능 인력을 국가 핵심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기술력 단절을 방지하고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기술·기능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1. 대상분야
총 12개 분야
2. 신청자격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는「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또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인적자원개발ㆍ기술의
지원 등 국가의 인재 육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위촉한 자
3. 신청기간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공고를 통하여 신청·청수 및 선정
4. 신청방법
공고를 통하여 지정된 신청기간 중에 인터넷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선정공고 > 선정신청 > 서류심사 > 최종선정 > 위촉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의 기술 지원 및 컨설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며 신청 기업 또는 학교 여건에 따라 가능한 시간 및 시기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와 협의하여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