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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산업현장교수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신청안내

자격명 :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실시기관 홈페이지(마이스터넷)

https://meister.hrdkorea.or.kr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산업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우수기술·기능 인력을 국가 핵심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기술력 단절을 방지하고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기술·기능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신청방법

1. 대상분야

    총 12개 분야 


2. 신청자격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는「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또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인적자원개발ㆍ기술의

      지원 등 국가의 인재 육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위촉한 자


3. 신청기간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공고를 통하여 신청·청수 및 선정


4. 신청방법

     공고를 통하여 지정된 신청기간 중에 인터넷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선정절차

선정공고  >  선정신청   서류심사  >  최종선정  >  위촉

지원내용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의 기술 지원 및 컨설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며 신청 기업 또는 학교 여건에 따라 가능한 시간 및 시기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와 협의하여 지원 가능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직업교육 훈련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적자원개발 및 기술지원 
  • 기업에 대한 진단 및 기술, HRD 컨설팅, 각 기업에 적합한 훈련 설계, 현장 훈련지도, 기술 특강 등 
  •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현장실습 기업 발굴 및 현장 실습 지도, 특강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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