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이사회세칙
전 문
본 사단법인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이사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사업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 검토 의결하므로 회의 위상을 높이고 질 좋은 회의가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개인의 명예와 사명감을 갖고 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사단법인 한국제과기능장협회(이하 “중앙회”라 칭함) 정관을 원칙으로 사업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세부조항을 첨부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 본회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제과기능장협회(이하 “중앙회”) 이사회(이하"이사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 이사회는 중앙회 정관 제 5조(사업의 종류)의 사업과 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의, 토론, 결의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이 된다.
제 2장 사업
제 3조 (사업) : 이사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중앙회 사업을 위한 사항
2. 회원의 교육 또는 세미나에 관한 사항
3. 회의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친목에 관한 사항
5. 회의 운영, 각 조직 강화를 위한 사업
6. 회원 및 관련인사의 애사 시 협회장 시행에 따른 자격, 승인, 비용, 보상 등 장례에 관한 사항
7. 본회의 장학회 또는 인보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
제 3장 이사
제 4조 (자격) : 중앙회에 가입 후 2년이 경과 된 회원으로 한다.
제 5조 (선출) :
1. 이사회의 이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선별하여 후보로 추천하여 총회에서 회장의 승인으로 선출된다.
2. 이사의 수는 40~60명 내외로 정한다.
3. 선출된 이사는 승낙 의사표시를 한 후 중앙회 회장의 임명장으로 임명을 표시한다.
4. 이사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의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5. 선임된 이사 명단을 작성하여 주무관청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조 (이사의 종류) :
1. 각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다.
2. 부회장, 위원장, 이사 등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다.
3.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받은 회원 중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를 선임한다.
제 7조 (권리) : 이사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이사회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이사회의 의결권
3. 본회의 운영에 관한 발언권
4. 결정 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 요구할 권리
5. 협회 운영에 관해 전체적으로 보고 받을 권리
6. 중앙회 사업에 의한 저작권, 상품등록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7.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의안을 심의, 토론, 의결 할 권리
제 8조 (의무) :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이사회 세칙을 준수한다.
2. 이사회에서 토론 또는 결의된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다.
3.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4.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에 적극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제 9조 (자격 상실) : 아래의 각호에 해당되는 이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회장에게 보고하며 회장은 지체 없이 자격을 박탈한다.
1. 이사회에 연속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이사
2.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이사
3. 이사회의 명예 또는 이사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이사
4. 이사회의 결의에 반하는 행위 또는 이사회 세칙 제 8조의 의무에 반하는 이사
5. 이사들의 2/3 이상 연서로서 이사의 자격박탈을 요구 할 경우
6. 위 각항에 의하여 이사회 자격 박탈 할 경우 당해 이사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7. 위항에 의해 자격을 박탈된 회원은 4년간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제 4장 기관
제 10조 (정기 이사회) :
1. 매월 월 중에 일자를 정해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다.
2. 정기 이사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써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3. 정기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11조 (임시 이사회) :
1. 중앙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성된다.
2. 이사 1/3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임시 이사회를 소집 할 때에는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한다.
4. 감사가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한 시정사항을 발견하고 총회에 보고하고자 할 때 소집한다.
5.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12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세칙의 개정 또는 보완을 사전 심의
2. 총회 개최일시와 장소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의결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지회에서 상정 된 의안 심의 및 의결 사항
6. 기금조성, 기금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8. 분과위원회로부터 상정 된 안건에 관한 사항
9. 총회에 보고 또는 상정 할 의안에 관한 사항
10.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2. 장례, 인보사업, 장학회 등의 사업에 관한 사항
13. 사무실 유지 및 급여에 관한 사항
14. 주무관청에 보고 할 사항
위 사항을 심의와 토론을 거처 의결하여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제 13조 (이사회 소집) :
1. 이사회소집은 회의 5일전에 회의목적 사항과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긴급한 안건으로서 이사회를 개최 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승인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함과 아울러 추인을 받아야한다.
제 14조 (정족수) : 중앙회의 정관에 따른다.
1. 각종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하며 가, 부가 동수일 경우는 부결로 정한다.
2. 불신임으로 인한 임원의 해임, 해산, 청산 할 경우 재적이사 1/2 이상 출석에 2/3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단, 불참회원이 서면 또는 유선으로 위임을 했을 경우, 도출 된 결과로 인정한다.
3. 회장은 이사의 결의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회장의 사업계획과 다르고 장애가 인정되어 업무집행이 곤란할 경우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내용을 거부할 수 있다.
4. 회장의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회 2/3 출석에 2/3 이상의 결의로서 재결의 할 수 있으며 의결된 사항을 회장은 다시 거부 할 수 없으며 결의 된 사항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 15조 (의결권의 제한): 이사회의 의결에 있어서, 각 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사 및 임원
제 16조 (임원) :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3. 수석부회장 1명
4. 부회장 15명 이내
5. 이사 40~60명
제 17조 (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기한으로 한다.
제 18조 (이사회 임원 직무) :
1. 회장 : 중앙회 회장으로서 이사회를 운영하며 각종 회의를 주관한다.
2. 감사 :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고 발언권은 주어지나 의결권은 제한한다.
3. 수석부회장 :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주제한다.
4. 부회장 : 이사회의 일원으로 회의 안건을 숙지하며 각 종 사업에 관한 해당 사업 업무를 보고한다.
5. 이사 : 당연직 이사로서 각 종 사업의 업무를 파악하고 집행에 있어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9조 (이사의 보선) : 이사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즉시 추천하여야 하며 회장은 30일 안으로 추천받은 회원 중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20조 (이사회의 의사록) : 이사회에서 진행 된 회의록은 사무총장이 이사회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회장과 출석한 이사 10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사무국에 비치한다.
제 21조 (이사회 지출) : 이사회 소집당시 각 호와 같은 경우 경비를 지급한다.
1. 지방에서 장시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참석한 이사에게는 대중교통편의 경비를 실비로 지회에서 지급한다.
2. 위 1항에 의한 이사가 숙박을 할 경우 숙박과 식사비도 실비로 중앙회에서 지급한다.
3. 이사회를 위한 특별한 출장인 경우 그에 해당한 경비를 중앙회에서 지급한다.
4. 이사회를 위해 해외출장인 경우에는 경비 전액을 중앙회에서 지급한다.
5. 회의 진행을 위한 사전 답사 및 초청인사 등에 관한 경비는 중앙회에서 전액 지급한다.
6. 정기총회를 위한 이사회의 준비사항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회에서 전액 지급한다.
7. 이사회의 개최에 따른 전반적인 경비는 중앙회에서 전액 지불한다.
부칙
제 1조 (세칙의 저촉): 본 세칙에 저촉되는 규정 및 결의사항은 자연적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2조 (세칙의 시행): 정기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2022년 4월 21일)
제 3조 (세칙의 기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정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