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운영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 본회의 정관 또는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회원자격) : 본회 정관 제 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 3조 (회원가입) :
1. 본회 정관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회원가입신청서와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장은 회원가입 업무를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가입이 결정된 회원은 회원명부에 등재 한 후 회원증과 뺏지, 위생복 2벌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신입회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가. 제과기능장 자격증사본
나. 자기소개서
다. 주민등록등본
라. 명함판사진
마. 가입신청서
바. 입회선서
제 4조 (회비납입) :
1. 예산회계 처리규정에 의하여 회비는 월 또는 격월로 1회 납입하되 당월 말일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2. 각 회원은 지회에 회비를 납입하며 지회의 재무는 지회세칙 제 26조 3항에 의하여 본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자격상실 및 정지 중인 회원은 기한을 정한 날까지 회비를 면제한다.
제 5조 (회원의 제 증명) : 회원이 지회 세칙 제 7조 9항 에 의한 제증명 및 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다른 회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 2장 조직 규정
제 6조 (임원) : 본회의 임원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 1통씩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취임승락서 및 취임선서 (별지서식)
나. 이력서
다. 신원증명서
라. 인감증명서
마. 주민등록등본
바. 반명함판 사진
제 7조 (취임거부) : 임원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임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취임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8조 (위원회 설치) : 본회의 분야별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키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자문위원회 :
가. 본회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문 또는 명예회원으로 구성 할 수 있다.
나.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며 본회의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다. 자문위원회 소집은 본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자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라. 회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발급한다.
2. 교육위원회 :
가. 본회의 발전과 회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며 정관 제 7조에 해당 한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 교육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선별하여 회장에게 추천하여 회장이 선임하며 교육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다.
다. 교육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교육회의를 소집한다.
라. 회장은 교육위원장에게 임명장을 발급하며 교육위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마. 교육위원회 업무는 제과기술, 인터넷 교육, 조직력 강화, 제과역사, 인성교육, 위생학, 재료학, 후배양성, 출간사업, 검정사업교육 등 제과인 및 기능장이 필요로한 교육을 기획하여 실시한다.
바. 교육위원회는 당년도 교육일정과 예산을 수립하여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
사. 회장은 당연직 교육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아. 단독사업으로 역량이 부족할 때에는 연관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집행한다.
3. 인사위원회 :
가. 임원 또는 직원의 인사 및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기준은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나. 회원의 추천으로 7명을 회장은 인사위원으로 선임하고 1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은 위원장 과 부위원장을 무기명 선출한다.
다. 위원회는 직원과 임원을 선별하여 회장에게 추천하는 업무를 갖는다.
라. 회장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의사표시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4. 기획위원회 :
가. 본회의 사업계획과 회의행사 기획을 원활히 수행키 위해 기획위원회를 설치하며 정관 제 7조에 해당한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 기획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선별하여 회장에게 추천하여 회장이 선임하며 기획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다.
다. 기획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기획위원회의를 소집한다.
라. 회장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발급하고 위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마. 기획위원회의 업무는 회원단합, 총회행사, 각종 경기대회, 해외연수 및 파견, 노동부와 협조사항, 워크숍 등 본회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한다.
바. 워크숍에서 회원들의 최종적으로 얻어진 결론을 운영위원회와 기획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관 또는 세칙, 그리고 운영규정에 반영한다.
사. 기획위원회는 당년도 기획 된 일정과 예산을 수립하여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
아. 회장은 당연직 기획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5. 정보위원회 :
가.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키 위해 정보위원회를 설치하며 정관 제 7조에 해당한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 정보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선별하여 회장에게 추천하여 회장이 선임하며 정보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다.
다. 정보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보회의를 소집한다.
라. 회장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발급하고 위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마. 정보위원회의 업무는 기술정보, 교육정보, 인터넷운영, 각종경기정보 등 본회에 필요한 사항의 정보를 얻어 회원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한다.
바. 정보위원회는 당년도 기획 된 일정과 예산을 수립하여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
사. 회장은 당연직 정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6. 지회 :
가. 지역 회의발전을 위해 지회를 설치하며 지회의 운영은 지회 세칙에 따른다.
나. 지회는 최소 회원이 15명 이상으로 하고 회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지회는 행정구역상 도, 광역시를 기준으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지회 회원 기준은 지회 운영상 100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할 시 분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지회 사무소는 각 지역의 대표 도시에 소재를 두며 지회의 수는 중앙회 이사회에서 의결 한 수로 정한다.
7. 문화체육위원회 :
가. 본회 업무와 회원의 단합, 조직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위원회를 설치하며 정관 제 7조에 해당한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 문화체육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선별하여 회장에게 추천하여 회장이 선임하며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다.
다. 문화체육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라. 회장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발급하고 위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마. 문화체육위원회의 업무는 회원단합, 체육행사, 레크리에이션, 각종 예술에 관한사항, 사진, 디자인, 서예, 제과작품, 출판 등을 개최 또는 전시를 기획한다.
바. 사업이 진행 될 때에 단독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회와 협조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사. 문화체육위원회는 당년도 기획 된 일정과 예산을 수립하여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
아. 회장은 당연직 문화체육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8. 운영위원회 :
가. 본회를 발전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정관 제 7조에 해당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나. 운영위원장은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겸하며 본회의 재무 서기등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다. 운영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라. 운영을 위한 유급직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원은 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받는다.
마.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본회를 총괄운영하며 각 분과위원회사업과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회장의 자문을 얻어 집행한다.
바. 사업이 진행 될 때에 단독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회와 협조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사.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의 운영기관으로서 각 분과위원회의 예산, 수지결산을 심의하여 당기년도 예산과 사업 그리고 수지결산을 총회에서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아.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결의를 얻어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자. 운영위원회는 주무관청과의 업무를 진행시켜야 한다.
9. 선거관리위원회 :
가. 본회의 임원선출을 공명하고 합리적으로 선출하기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위원은 지회와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다. 회장은 위원으로 인준한 뒤 일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라.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또는 운영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다.
10. 중앙회 회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시 할 권리를 갖는다.
제 9조 (임원의 자격제한) : 본회 정관 제 9조와 전항 그리고 지회 세칙 제 9조 1, 2항에 저촉된 임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회에서 실격되었음을 확인, 처리하고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 3장 회의 규정
제 10조 (총회) : 정관 제 17조에 의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의사항 기록: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임명된 서기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고 총회에서 선출된 확인자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은 후 사무국에 보관을 하여야 한다.
2. 회의록 확인자는 총회에서 3~5명 이내의 범위에서 선출한다.
3. 회의록 작성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거 작성한다.
가. 회의 목적: 제 O 차 OO 총회
나. 일시 및 장소
다. 재적회원 수
라. 참석인원(회원과 임원 구분)
마. 안건
바. 결의사항
사. 기타 회의서류 첨부
제 11조 (이사회) : 이사회 세칙에 따른다.
제 12조 (지회) : 지회 세칙에 의한다.
제 13조 (임원선출) : 정관 제 11조에 의한다.
제 4장 예산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 14조 (적용범위) : 예산회계 업무에 대하여 정관, 세칙 기타 규정 등 이외에는 아래의 각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5조 (예산회계의 책임자) :
1. 본회: 책임자를 회장, 부책임자를 사무총장, 지출인은 재무로 정하며 사무직의 유급직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2. 지회: 지회장을 책임자로 하며 지출인은 재무로 정하며 유급직원을 두어 보조를 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 위원장은 예산회계의 책임을 갖는다.
제 16조 (예산회계의 회계연도) :
1. 예산회계에 대한 회계연도는 정관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사무국에서 회계를 도와 매년 정기총회 1개월 전에 세입, 세출의 정리기한을 갖는다.
제 5장 예산 및 집행 규정
제 17조 (예산의 구분) : 예산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회계 예산 : 일반적 회의와 사업을 위한 예산
2. 특별회계 예산 : 일반회계 예산 외의 특별한 사항 및 특별 목적에 의하여 수지되는 예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공히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구분한다.
제 18조 (예산편성의 원칙) :
1. 예산편성의 원칙은 세입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추구와 협회를 위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
2. 예산편성은 사업계획과 이에 소요되는 자금계획을 기초로 수지균형을 유지하며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수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 19조 (예산편성) :
1.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편성 원칙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고 그 지침에 의한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한다.
2.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심의 및 승인을 받아 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 20조 (사업계획 수립) :
1. 각 분과위원회에서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회계를 수립하여 관리책임자가 안을 기초한다.
2. 본회 전체의 기본계획은 회장이 전년도 업무실정을 기초하여 당해 연도 추진방향 및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예산에 반영토록 한다.
제 21조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부문별초과 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총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계상한다.
제 22조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확장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 예산의 변경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한다.
제 23조 (예산의 집행) :
1. 예산집행의 원칙은 예산편성 당시 목적외의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예산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항목간 유용이 불가피할 시에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후 유용 사용할 수 있다.
제 24조 (예산 불성립시 집행) : 사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회계년도 업무가 개시되었을 때에는 전년도 해당항목 지출분 내에서 우선 집행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에 의해 소급 집행한다.
제 25조 (예산의 이월) : 예산은 당해회계년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집행 후 잔액은 자동 차년도로 이월된다.
제 26조 (세입예산) : 세입예산 중 회비, 가입비, 수수료, 기타수입은 각 호에 의한다.
1. 본회 회비: 본회의 회비책정 기본은 운영규정에 의거하며, 지회 납부비율은 지회세칙에 의한다.
2. 각 지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회원의 현황에 따라 세입예산을 정한다.
3. 가입비는 운영규정에 따르며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이사회에서 가입비를 조정할 수 있다.
4. 수수료는 필요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요율을 정한다.
5. 기타수입은 이사회에서 심의와 결의로서 정한다.
6. 회비납기 일자는 당해 월말로 속하며 영수증을 발부한 경우 영수한 일자로 정한다.
제 27조 (세출일자) : 급료, 경비, 교통비 등은 지불일자로 정하며 회기년도는 당해 연도로 정한다.
제 6장 회계사무처리 및 결산
제 28조 (회계사무처리의 원칙)
1. 회계사무처리의 총 책임자는 회장이 된다.
2. 사무총장 및 재무는 관리의 책임자가 된다.
제 29조 (회계사무 취급자의 책임) : 회계사무 취급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손실금과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물품대금 또는 현물을 변상하여야한다.
제 30조 (수입과 지출 및 결손) :
1. 수입원이 발생하면 그 내역을 기록한 수입 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책임자의 결재를 얻어 입금 처리하고 장부에 기재한 후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지출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출내역을 명기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하며 지출 후 그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여 장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에 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3. 세입예산의 결손처분 사유 발생시 소속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사회 또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결손처분을 한다.
제 31조 (장부의 기록) : 수납장부의 기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장부의 서식은 별지서식으로 정한다.
2. 장부의 기록은 볼펜이나 유성 펜으로 쓰고 사유는 간단명료하게 기입한다.
3. 오기를 한 경우에는 정정하여야 하며 고무, 칼, 약품을 사용하지 못한다.
4. 장부의 적요내역과 영수증 내역이 일치하여야 하며 오기의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정정하여야 한다.
5. 장부기재 중 금액의 일부가 오기 될 경우에도 절차에 의해서 정정한다.
6. 수입과 지출은 매 장마다 기입금액의 과목별 합계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7. 장부의 종류는 세입, 세출원부 및 업무의 필요에 따라 보조장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 32조 (장부의 정정 과 이월) : 장부의 오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정하여야 하며 책임자와 담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1. 오기사항에 두 줄을 긋고 장부에 정당금액 또는 그 적요를 명기한다.
2. 기장 착오로 제 1호를 취소하거나 공란이 생겼을 경우 주서로 두 줄을 긋고 “공란” 또는 “빈칸”이라고 명기하여야 한다.
3. 기장 착오로 금면을 취소하거나 공면이 생겼을 경우 좌상에서 좌하로 주선을 긋고 "공면"이라고 명기하여야 한다.
4. 장부의 재정 또는 기타 사유로 다른 장부에 전기하므로 써 후미 여백이 생기는 경우 소급 기장 행간에 삽입하지 않고 발견당일 기입하여 적요란에 00 년도 월 일 누락분 기재라고 명기한다.
5. 제 장부 중 재정과목 변동 없이 장부만 정정할 경우 해당 장부 정정이라 기입한다.
6. 장부의 마감은 수, 지금액 적요 란에 월계 또는 누계라고 주기하고 장부면을 이월 기장 할 때는 마지막 란에 잔액을 “차면으로 이월” 또는 “전면에서 이월”이라고 흑기 하여 앞, 뒷면의 연결을 명확히 한다.
7. 다음 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이월할 경우 “ oo 면에서 이월” “oo 권에서 이월” 이라고 기재한 후 이월액을 기재한다.
8. 장부는 보존 기한은 30년으로 정하며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33조 (영수증) :
1.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 시는 반드시 담당자의 작성날인이나 책임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교부 또는 인수키 어려울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담당자가 날인을 하여 처리한다.
3. 모든 영수증 발행 또는 인수한 근거를 비치하여야 한다.
4. 회비, 가입비, 기타수입에 대한 영수증은 각각 영수증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징수 일을 명기하고 책임자가 확인을 하여야 한다.
5. 지회에서 납부하는 회비에 대해서는 본회 중앙회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여 공정을 기한다.
6. 영수증 정정 할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통보, 영수증 정정날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 34조 (현금보유 제한) :
1. 수입금은 당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마감된 후에는 그 익일에 입금 처리하여야 한다.
2. 현금의 출납은 출납책임자 만이 취급한다.
3. 긴급한 경우를 예상하여 본회는 1,000,000원 범위 내에서 현금 지불준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4. 금전출납부 말미에 은행계정을 마련하여 현금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 35조 (현금부족과 처리) :
오기 또는 원인불명으로 발생한 현금부족은 부족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담당자가 변상 처리하여야하며 원인이 규명되면 그 당시 사항에 따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처리한다.
제 36조 (결산) :
세입, 세출 결산은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감사통고서, 미수 및 미불조서, 재산, 비품 집기현황 및 특별회계, 대차대조표등을 작성 첨부하여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총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7장 판공비 규정
제 37조 (목적) : 판공비 지급기준을 정하므로서 업무추진을 원활히하여 능률을 제고함에 있다.
제 38조 (정의) : 법인, 지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된 경비로서 그 사용처를 밝힐 수 없고 영수증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지급금을 말한다.
제 39조 (지출의 한도) : 판공비는 승인받은 예산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40조 (판공비의 책정) : 판공비 제정 기준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책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1조 (지급시기) : 판공비는 회무수행에 필요할 때마다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제 42조 (판공비 사용특례) : 판공비 지출에 있어서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 판공비에 대하여 그 사용처에는 감사 및 기타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판공비 사용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는다.
제 43조 (회계처리) : 판공비로 지출 된 경비는 사용자의 지불증을 대용하여 기록 처리한다.
제 44조 (판공비 규정준용) : 예산상 경조비, 업무추진비, 교통비의 지출도 본 규정에 준하여 지출 할 수 있다.
제 8장 자산 및 비품 관리 규정
제 45조 (자산과 비품의 정의) :
1. 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차량, 기계장치 등(사용기한 5년 이내) 상당금액에 달하는 것을 자산이라 한다.
2. 비품이라 함은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말하며, 다만, 소모품은 제외한다.
제 46조 (자산의 관리) :
1. 자산과 비품은 구입자산과 기증자산으로 구분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자산 또는 비품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자산의 정상적 상태를 유지하기위하여 수선, 이관, 임대차, 재평가, 상각, 폐기 등 자산의 변화에 따라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 47조 (관리 책임자) :
1. 자산 및 비품 총 관리자는 회장이 된다.
2. 필요에 따라 관리원을 회장이 사무총장 또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 9장 감사 규정
제 48조 (감사 목적) : 감사는 운영관리를 총회에서 선임받아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를 정확히 파악, 객관적 사실을 입증시켜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며 운영의 성실함을 확인 평가하고 운영내용이 적절한가의 증거를 확인, 예방 지도하여 본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제 49조 (적용 범위) : 감사의 적용범위는 정관, 제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 50조 (감사의 구분) : 감사의 정기 감사와 수시감사로 정관 제 14조 3항에 의해 감사한다.
제 51조 (감사의 범위) : 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 감사한다.
1. 임원, 회원, 직원에 관한 사항
2. 사무처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정관, 제규정, 법령준용에 관한 사항
4. 서류 및 장부의 관리보존에 관한사항
5.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사항
6. 예산집행 및 운영 실태에 관한사항
7. 자산관리에 관한사항
8. 결산에 관한사항
9. 기타
제 52조 (감사의 권리) : 감사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2. 관계자의 출두와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3. 금고와 장부, 물품 등을 일시적 봉인을 할 수 있다.
4. 시정요구 및 필요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5.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 할 수 있다.
제 53조 (감사의 의무) :
1. 관계정관, 제 규정, 기타 법령을 준수하고 증거에 의거 공정하게 임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얻은 자료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감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부정과 오류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하며 편견이나 감정에 치우쳐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제 54조 (재 감사 청구) : 회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재 감사를 요구 할 수 있다.
제 55조 (감사 보고) :
1. 감사는 별지서식에 의거 감사보고서 및 감사현황 점검표를 작성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전항 통고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견서를 첨부 건의 할 수 있다.
3. 감사는 부정사실이 자체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정 또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회장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 56조 (감사결과 조치) :
1. 회장은 감사보고에 의하여 시정 및 개선조치하고 상, 벌 인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해 시정 및 개선조치는 차기 감사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 57조 (감사가 점검 할 내용) :
1. 조직관리
가. 회원관리
나. 의결사항 운영: 본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다. 규정이행 : 정관, 제 규정 비치 및 이행 여부
라. 임원 및 간부선출 합법성 여부
2. 예산관리 :
가. 집행예산 : 예산집행 타당성 여부
나. 사업관리 : 사업비 지출 타당성 여부
3. 회계관리
가. 재산관리
나. 문서관리
다. 물품관리
라. 수입처리 관리
마. 지출처리 관리
바. 결산
4. 인사관리
가. 직원 채용 관계서류
나. 신원보장 제도관리
다. 근무태도
제 10장 선거관리 규정
제 58조 (목적) : 법인의 임원 중 회장과 감사를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함에 있다.
제 59조 (선거의 관리) : 이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 60조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1조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5-15명
4. 간사 1명
제 62조 (선거관리위원 위촉) :
1. 위원은 지회와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2. 회장은 위원으로 인준한 뒤 일주일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 선임한다.
4. 위원의 위촉은 선거실시 1개월 전까지 위촉완료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63조 (임무)
1.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관장집행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 :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안을 심의 결의한다.
4. 간사 :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실무를 담당한다.
제 64조 (성원 및 결의) :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 부 동수 일 경우 부결로 결정한다.
제 65조 (보선) :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위원의 보선은 제 62조에 의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한으로 한다.
제 66조 (실비 보상) :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선거 실시 1개월 전후에는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은 선거관리 운영비에서 집행한다.
제 67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
1. 선거인 : 사단법인 한국기능장협회 정회원이 선거인이 되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선거권인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가.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회원
나. 정관 및 세칙에 의해 징계처분(경고제외)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회원
다. 임원으로 근무 중 불신임 결의에 의해서 해임 된지 4년이 경과되지 않은 회원
라. 감사결과 비위사실이 적출되어 임원직을 해임된지 4년이 경과되지 않은 회원
마. 기타 정관과 제 규정에 의해 자격을 제한에 해당하는 회원
제 68조 (입후보자 등록) :
1. 등록고시 : 위원회는 선거입후보자의 등록고시를 선거일 3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단, 각 회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고시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2. 입후보등록 :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공고 후 10일간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의해 입후보 등록대장을 작성하여야한다.
3. 입후보자 등록 구비서류
가. 입후보등록신청서
나. 이력서
다. 서약서
라. 회원증 사본
마. 재적회원 10%해당 수의 추천서
바. 발전기금: 3,000만원으로 정한다.
4. 등록공고 : 위원회는 등록을 필한 입후보에게 별지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등록이 마감된 후에 각 회원에게 공고 또는 고시한다.
5.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는 선거 10일전까지 별지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하며 작성이후에는 변동할 수 없다.
6. 선거인 명부열람 : 선거권자는 피선거권자의 명부의 열람을 요구할 시 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등록 무효 : 입후보의 등록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한다.
8. 등록 취하 : 입후보자가 등록을 취하하고자 할 때 선거개시 전까지 본인이 취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위원장은 각 회원에게 등록취하의 사유를 알려야 한다.
9.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후 20일간 하며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 관리한다.
10. 선거유인물 : 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유인물을 제작 발행, 배부할 수 있다.
제 69조 (선거와 투표) :
1. 선거 실시 : 선거실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실시한다.
가. 회장,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나. 회장, 감사가 결원 되었을 때.
다.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회장 감사를 보선하여야 할 때
2. 투표 : 입후보 등록자가 2인 이상 경합이 되었을 경우 선출방법은 투표로 실시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 투표하지 않고 회원의 신임을 물어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때에는 무기명투표를 하지 않아도 인정한다.
투표는 각 지회에서 정기총회 전날 실시하고 개표는 총회에서 실시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 관리한다.
3. 투표소 설치 및 투표용지 : 투표소 설치 및 투표용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기표소 설치는 타인이 엿 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별지서식을 작성 인쇄하며 직인날인하고 선거실시 장소에서 선거인명부를 대조하여 교부한다.
4. 기호선정 :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입회하에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5. 투, 개표참관인 : 투, 개표참관인은 각 후보자가 지명한 2인과 선거관리위원이 참관인이 된다.
6. 투, 개표 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한 회원으로 한다.
7. 기표방법 : 선거인은 회원증을 지참 선거인 명부에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지정된 투표함에 넣는다.
제 70조 (개표 및 당선확정) :
1. 개표 : 개표는 참관인 입회하에 개표 위원에게 개표토록 한다.
2. 당선확정 : 득표수에 의거 다수의 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 확정한다.
3. 당선자 발표: 당선된 결과는 위원장이 개표가 끝난 즉시 의장에게 통보, 의장이 선포하므로서 당선이 확정된다.
제 71조 (이의신청 및 재선거) :
1. 선거에 따른 이의신청
가. 선거에 따른 이의신청을 선거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나. 위원장은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재선거 : 선거가 무효로 확정되었을 경우 위원장은 무효임을 확정발표하고 발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72조 (정관 준용) :
1. 이 규정에 나열되지 않은 사항은 타 법규 및 관습법을 준용한다.
2. 이 규정은 지회에도 준용되며 선거관리 위원의 위촉은 지회장의 추천에 의한다.
제 11장 인사관리 규정
제 73조 (목적) : 이 규정은 법인의 회원 및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할 기준을 확립하여 인사 처리의 적정.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4조 (적용범위) :
1.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및 그 사무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취업규칙.복무규정에 의한다.
2. 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 75조 (임원 및 직원의 구분) :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위원장, 이사 등으로 구분한다.
2. 직원의 구분은 사무총장, 사무차장, 과장, 직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 76조 (임면권자) : 직원 및 임원의 임면은 회장이 행한다.
제 77조 (임면의 형식) :
1. 직원의 임면, 기타 인사상 변동은 사령장, 또는 통지서에 의하여 한다.
2. 임원의 임면, 기타 인사상 변동은 임명장에 의한다.
제 78조 (인사위원회) :
1. 공정한 인사처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는 회장을 보좌하여 임원 및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9조 (채용원칙) : 직원의 채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공개경쟁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거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 80조 (신규채용자의 자격) : 신규 채용자는 지능, 학식, 경력 또는 기술 등을 심사하여 해당 직에 임용하되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신체 건강하고 사상 온건하며 용모와 태도가 단정한 자.
2. 가정환경이 원만하고 근무지와 보직에 불만이 없는 자.
3. 인간됨이 진실하며 장래에 우수한 사원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81조 (보직의 원칙) :
1. 법인은 직원의 해당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과 능력, 적성, 경력, 기타 회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원은 법인의 정당한 보직 및 이동명령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상 지시 등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 82조 (보직변경) :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는 사원들의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제 83조 (겸직) : 임원의 직책은 필요에 따라 겸직 할 수 있다.
제 84조 (승진기준) : 승진은 다음 기준 및 자격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1. 승급의 사정은 당해 기간중 실시한 인사고과 결과를 감안하여 실시한다.
2. 승격은 전호의 인사고과 결과와 직급별 및 관련 직무별 근무연수를 참작하여 실시한다.
제 85조 (승진제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승진을 제한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직책의 본인 귀책사유로 휴직중인 자
3. 6개월 미만 근속자
4.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제 86조 (급여 및 퇴직금) : 직원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은 급여 및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87조 (포상) : 회사 임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포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88조 (징계) : 회사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징계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89조 (인사고과) :
1. 직원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고과를 실시한다.
2. 인사고과는 인사고과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2 장 인사위원회 규정
제 90조 (목적) : 이 규정은 직원 및 임원의 표창, 징계 및 인사고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91조 (구성) :
1. 이 위원회는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 중에서 선별하여 7~11명으로 구성한다.
2. 구성이 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사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선출 된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인사담당부서장은 간사가 되고 부의사항을 설명한다.
4. 감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92조 (소집) :
1. 이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 명에 의하여 간사가 이를 소집한다.
2. 회장은 필요시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 93조 (의결) :
1. 이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2.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나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 94조 (효력) : 이 위원회 결의사항은 회장의 승인을 얻은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 95조 (재심) :회장은 위원회의 결의사항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심을 명할 수 있다.
제 96조 (실비 보상) : 위원은 비상근으로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은 인사위원회 운영비에서 집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 이 규정은 총회일로 부터 시행한다.(2025년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