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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형 오븐 취급에 따른 석면 노출우려 안내

관리자
2026-07-03

구형 노후 오븐(‘09.1.1. 이전 제조)의 문(개구부) 패킹 등에 석면 함유 자재가 사용되었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회원들께서 (붙임)자료 살펴보시여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석면 함유 가능 오븐 사용 시 신고 및 확인

ᄋ ’09.1.1. 석면 사용금지 제도 시행 이전에 제작된 오븐을 사용 하는 경우, 문(개구부) 패킹 등에 석면이 사용되었을 수 있음

ᄋ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이면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알림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 / 안전보건공단 보건사업부 

ᄋ 신고 시 정부가 해당 제품의 석면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확인, 조치 방법 안내(시료 채취 또는 교체 권고)

□ 건강 우려 종사자에 대한 상담‧검진 및 산재 연계

ᄋ 석면 사용금지 제도 시행 이전 제작 오븐(패킹에 석면 사용 가능)을 사용해 온 제빵사 중 악성중피종 등 폐질환을 호소하는 경우

⇒ 직업병안심센터에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상담 및 검진 지원 (대표전화 1588-6798)

ᄋ 필요시 산재보험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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