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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격 표시 의무화로 가격 인상 제한

관리자
2024-01-10
조회수 656

고물가에서 제품 가격은 유지하되 제품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용량 변경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사이 동원F&B는 캔당 100g인 동원참치 라이트스탠더드 통조림 중량을 90g으로, 

풀무원은 탱글뽀득 점보 핫도그 1봉지에 핫도그 개수를 5개에서 4개로 줄이는 등 많은 기업이 실제 제품 용량을 줄였다. 

정부는 개정을 통해 용량 변경시 제품 포장지에 해당 사실을 필수로 표기하도록 현행법을 변경하고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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