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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포장 후 유통

관리자
2022-03-25
조회수 36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2월 29일 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소 등에 공급되는 업소용 달걀에 대해 선별 포장한 뒤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 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부터 가정용 달걀 외에 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사용하는 달걀도 선별 포장 처리해 판매해야 된다.

식용란 판매업자는 깨진 달걀이 있는지 선별하고 세척한 뒤 뚜껑을 덮어 포장한 것을 판매해야 하며 달걀을 공급할 때 확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하고 포장업자는 판매업자에게 선별 포장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1~3차 위반 시 식용란 판매업자가 각각 영업정지 7일, 15일, 30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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