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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및 소매점 등 비닐봉투 사용 규제
오는 11월 24일부터 제과점 및 편의점 등 소규모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업종과 매장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비닐봉투를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 2030년부터는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2월 30일 발표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가 위해 2030년부터는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업종과 점포 규모에 따라 일회용 봉투 사용 및 무상 제공 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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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4일부터 제과점 및 편의점 등 소규모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업종과 매장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비닐봉투를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 2030년부터는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2월 30일 발표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가 위해 2030년부터는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업종과 점포 규모에 따라 일회용 봉투 사용 및 무상 제공 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