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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제과점·편의점·미용실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의무화
앞으로 제과점·편의점·미용실·음식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유모차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8일 입법 예고했다.
바닥면적 기준 50m² 이상인 제과점, 휴게음식점, 소매점, 일반음식점, 미용실 등에서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바닥면적 100m² 이상인 의원·한의원·조산소와 300m² 이상인 목욕장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출입구의 폭도 80cm에서 90cm로 넓어진다.
다만 기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공중이용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되는 공중이용시설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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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과점·편의점·미용실·음식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유모차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8일 입법 예고했다.
바닥면적 기준 50m² 이상인 제과점, 휴게음식점, 소매점, 일반음식점, 미용실 등에서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바닥면적 100m² 이상인 의원·한의원·조산소와 300m² 이상인 목욕장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출입구의 폭도 80cm에서 90cm로 넓어진다.
다만 기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공중이용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되는 공중이용시설에 한한다.